임신 초·후기 여성 9월부터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임신 초·후기 여성 9월부터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입력 2014-03-24 09:00
수정 2014-03-24 09: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9월 25일부터 하루 2시간 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24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우선 적용된다. 300명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초기 유산, 후기 조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해당 기간에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와 방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