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의회 일괄 사퇴 “대학본부 평의회 독단 구성”

고려대 교수의회 일괄 사퇴 “대학본부 평의회 독단 구성”

입력 2014-03-18 00:00
수정 2014-03-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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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13명 구성 계획 발표

고려대 교수단체인 교수의회가 평의원회 구성을 놓고 학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교수의회 의장단은 지난 13일 학교 행정을 견제하는 대학평의원회(평의원회)를 대학 본부가 독단적으로 구성하려 한다며 일괄 사퇴했다. 윤호규(그린스쿨대학원 교수) 의장과 부의장, 총무 등이다.

양측 간 갈등의 불씨는 대학 본부가 지난달 5일 내놓은 평의원회 운영규정 때문이다. 대학 본부는 교수 5명, 교직원 2명, 학생 2명, 동문 2명,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사 2명 등 모두 13명으로 평의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교수 5명을 선발할 때 단과대학장과 대학원장 등 대학 보직 교수들이 이를 주로 선발토록 하고 있다. 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과 학칙의 제정과 개정, 대학 교육 과정 운영 등을 심의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학교행정 견제기구로, 기업의 사외이사에 해당하는 개방형 이사를 3인 이내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대학이 평의원회를 입맛대로 구성하면 결국 개방형 이사제도 무력해질 것이라는 게 교수의회의 주장이다.

윤호규 의장은 “교수의회가 대학 규정에 정식 기구로 돼 있는데 대학 본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평의원회를 구성하려 한다”며 “대학이 독단적인 평의원회 구성을 강행하면 의장단 사퇴에 이어 전체 교수의회 교수들이 모두 사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대학 교수의회는 16개 단과대 대표 교수를 비롯해 모두 36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려대 본부 측은 이에 대해 “평의원회 의원은 소속 학장들과 소속 단과대 대표교수가 공동으로 구성한다”면서 “교수의회는 자신들만 평의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고려대 구성원인 전체교수들이 이를 용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려대는 2005년 교육부의 평의원회 의무 설치 규정을 계속 지키지 않다가 교육부가 각종 재정사업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자 최근 들어 평의원회 구성에 나섰다. 지난해까지 전국 4년제 사립대 중 평의원회를 두지 않은 대학은 고려대를 비롯해 성균관대, 연세대, 목원대 4개 대학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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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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