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대화로 성매수男 유혹한 온라인 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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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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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 속여 조건만남 채팅… 접속한 900명 특징별로 관리

서울 중랑경찰서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알선한 김모(24)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매수 남성 7명을 포함해 1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성매매 여성과 연결하는 수법으로 157회에 걸쳐 약 2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채팅을 전담할 남성 매니저 4명을 고용해 채팅방에서 여성인 것처럼 속여 성욕을 자극하는 노골적인 대화로 남성들을 유혹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준비된 렌터카를 이용해 미리 고용한 여성들을 약속 장소에 데려다 줬다. 김씨 등은 성매매 대가로 회당 15만~20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10만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나머지는 김씨와 매니저 4명이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채팅에 접속한 남성 900여명의 전화번호와 성매매 알선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특히 이들은 성매수 남성들의 특징을 ‘진상’, ‘순둥이’, ‘블랙’ 등으로 분류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윤락업소가 아닌 일반 사무실이 많이 분포해 있는 곳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인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성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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