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상처 날까봐 장갑 끼고 장애인 구타한 부원장

손에 상처 날까봐 장갑 끼고 장애인 구타한 부원장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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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시설 공포의 4년

서울 도봉구의 한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은 지난 4년간 공포에 떨어야 했다. 부원장 이모(58·여)씨와 생활재활교사 최모(57)씨가 ‘냄새가 난다’, ‘더럽다’는 이유로 툭하면 원생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쇠자로 장애인들의 손바닥·발바닥을 때렸으며, 그때마다 손에 상처가 날까 봐 빨간 고무장갑을 낀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 1급인 A(32)씨는 최씨에게 발로 15번을 밟혀 고관절 골절상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머리에 침을 발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의 양손을 뒤로 묶은 채 식당에서 밥을 떠먹였다. 다른 장애인에게는 “밥이 아깝다”며 밥을 못 먹게 하는 등 폭행·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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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상습 구타하고 장애수당이나 국고보조금을 빼내 사적으로 써 온 장애인시설의 인면수심 행태가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서울 도봉구 A사회복지법인 소속 장애인거주시설을 직권 조사한 결과 폭행과 금전 착취,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인이사장 구모(37)씨 등 관계자 5명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 시설에 사는 10대 청소년 2명 등 장애인 17명은 이씨와 최씨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 최씨는 지적장애 1급인 한 장애인이 치약을 먹으려 하거나 코를 후빈다는 이유로 15회나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에게 월 2만~3만원씩 지급하는 장애수당과 보호작업장에서 일한 장애인 24명에게 줘야 하는 급여 2억여원 등 총 3억여원을 시설에서 횡령·유용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사장인 구씨 가족과 교사들은 장애인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세 차례 해외여행을 데리고 가면서 장애수당 2000여만원을 빼내 자신들의 경비로 썼다. 이사장의 어머니인 이모(63)씨는 장애수당을 빼낸 돈으로 백화점에서 140여만원짜리 옷을 샀다.

법인 측은 1987~2013년 재단 소속 직원 7명이 실제로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보호작업장에서 일했는데도 거주시설·특수학교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인건비 13억 8000여만원을 지급받는 등 16억여원의 정부보조금을 유용한 셈이다.

1968년 설립된 A법인은 장애인 생활·거주시설 3곳과 보호작업장, 특수학교 등 모두 5개 시설을 운용 중이다. 설립자의 아들인 구씨가 이사장을 맡고 이모인 이씨가 거주시설 부원장, 어머니 이씨가 보호작업장 시설장, 형이 특수학교 행정실장을 맡는 등 가족이 주요 보직을 독식했다. 시설에는 10~40대 장애인 29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연간 80억여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법인 측은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시설 감독을 맡던 서울시의 전임 사회복지과장을 원장으로 채용하는 등 조사에 대비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해당 재단의 이사진 전원 해임과 새 이사진 선임·구성,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을 권고했다.

한편 A법인 관계자는 인권위 발표에 대해 “고관절을 다친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과 장난을 하다 넘어져서 부러진 것이며 체벌할 때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 등을 몇 번 때린 적은 있지만 쇠자로 때린 적은 없다”면서 “인권위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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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3-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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