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강제 징용 한인들, 러시아 연금 받을 듯

사할린 강제 징용 한인들, 러시아 연금 받을 듯

입력 2014-03-10 00:00
업데이트 2014-03-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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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3개월에 100만~150만원씩

경북 고령군 한 요양시설에 집단 거주하는 사할린 강제 징용 피해 노인 25명이 러시아로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10일 고령군 등에 따르면 쌍림면 매촌리에 위치한 대창양로원엔 이원두(94) 할아버지 등 ‘사할린 영주 귀국자’ 25명이 서로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다.

70~90세가 훌쩍 넘은 할아버지·할머니들로 일제강점기(1910∼1945년) 당시 일제에 강제 징용돼 사할린 탄광, 벌목장 등에 끌려간 후 수 십년 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이들이다.

현지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등 각자의 생활을 이어오다가 한국과 당시 소련 간 국교가 맺어진 1990년 후부터 고국에 되돌아올 수 있었다.

대창양로원 관계자는 “젊은날 이국땅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평생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10여년 전 조국 품에 안긴 분들”이라며 “양로원에서 생활했던 영주 귀국자분들이 150명 정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망하고 25명만 남았다”고 말했다.

현지 가족과의 생이별 등 갖은 사연을 품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한국 국적을 얻어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하지만 고령에다 기운도 쇠약한 탓에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나라에서 주는 한달 30만원 안팎의 생활비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왔다.

러시아에 있을 땐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았지만 한국에 온 후 여권 유효기간(5년)이 끝나면서 이도 끊겼다.

이원두(94) 할아버지는 “변변한 직업을 찾지 못했다. 요양원에서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끼리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며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친익척들과 교류가 없다”고 말했다.

대창양로원을 운영하는 신월식(48) 원장은 할아버지·할머니들께 도움을 주고자 작년 10월 부산의 주한 러시아 총영사관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이에 지난 1월 부산의 러시아 총영사관 관계자들이 직접 양로원을 찾아와 생존한 25명을 면담한 후 “신원이 확인되면 여권을 갱신해주거나 생존확인서를 발급해 (러시아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께 이곳 할아버지·할머니 25명에게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통 3개월에 한국 돈으로 100만~15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할아버지(94)는 “러시아에 남아 있는 아들 앞으로 연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복수(95) 할머니는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면 너무 고맙겠다.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월식 대창양로원장은 “어려운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 늦게나마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돼 다행”이라며 “얼마남지 않은 여생을 즐겁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동포는 지금까지 4천명 정도에 이르며 경북 고령을 비롯해 부산, 경기 안산, 충남 천안 등 전국 10여 곳에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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