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남친 전 검사, 갑자기 선처호소 이유는?

에이미 남친 전 검사, 갑자기 선처호소 이유는?

입력 2014-03-08 00:00
수정 2014-03-0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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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춘천지검 소속 전모(37) 검사.
여성 연예인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춘천지검 소속 전모(37) 검사.


방송인 에이미(32ㆍ본명 이윤지)의 연인으로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결사 검사’ 전모씨가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장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했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검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위해 타인의 법적 분쟁에 개입해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사면초가에 빠진 에이미를 돕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검사는 연인 관계였던 에이미를 돕기 위해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 700만원가량의 재수술을 하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혐의를 전부 부인한 전 검사는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다음 재판이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가운데 에이미가 증인으로 서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사 측 변호인은 에이미의 신청 여부를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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