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등 피고인 전원 항소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등 피고인 전원 항소

입력 2014-02-21 00:00
수정 2014-0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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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오인·법리오해 등 이유…검찰 “아직 검토 중”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변호인단은 이 의원을 비롯해 이상호·홍순석·한동근·조양원·김근래 등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장을 21일 오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앞선 전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홍열 피고인이 교도소를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 7명 모두가 항소심을 받게 됐다.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재판부가 사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고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으며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본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가 받아들였으리라 생각하고 1심에서 굳이 입증에 나서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2심에서는 확실히 밝히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하는 양형 이유서는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도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하는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항소장 제출 마감일이 다음 주 월요일(24일)인 만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하고 피고인 모두에게 자격정지 10년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7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 그 외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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