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 묘연’ 오산시 공무원, 공금 횡령으로 고발돼

‘행방 묘연’ 오산시 공무원, 공금 횡령으로 고발돼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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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한 공무원이 “AI 비상근무를 간다”며 집을 나가 한 주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직원이 공금 1억여원을 횡령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화성동부경찰서는 한 주가 지나도록 가족 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A(40·7급)씨가 지난 14일 공금횡령 혐의로 오산시에 의해 고발됐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오산시는 차량등록사업소내 회계·서무를 담당한 A씨가 차량등록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인지세 등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감사 결과 파악했다.

A씨는 시 자체감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9일 오전 아내에게 “AI 비상근무를 간다”며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10일 오전 2시께 경찰에 미귀가 신고됐으며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당시 미귀가 신고를 받은 수원중부경찰서는 A씨가 성인 남성이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간 점으로 미루어 가정 불화나 단순 가출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오산시가 제출한 고발장과 A씨의 작업 문서 등을 토대로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A씨 소재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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