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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하 청년창업가 군입대 최대 2년 연기

30세 이하 청년창업가 군입대 최대 2년 연기

입력 2014-01-30 00:00
업데이트 2014-01-3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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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 3월부터 시행

3년 전인 2011년 게임 개발 회사를 차린 김모(28)씨는 최근 병역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새로운 앱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입대 영장이 날아온 것. 사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이미 입영을 연기한 김씨는 박사 과정에 진학하지 않는 한 입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병무청이 이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청년 창업가들을 돕기 위해 입영 연기 규정을 개정한다. 미래부와 병무청은 29일 제6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열고 ‘군미필 청년 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을 창업해 운영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30세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입영 연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2월 중으로 개정하고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4년제 대학생은 24세까지, 국내 박사 과정 재학생은 28세까지, 해외 유학생은 29세까지, 체육 분야 우수자는 최대 27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창업 의도가 없는 사람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창업자 입영 연기 혜택을 누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대표자 본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수상자, ‘예비벤처’ 확인을 받은 이에 한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비벤처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이로 기술이나 사업계획이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아야 획득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18~24세 연령대의 초기 창업 활동 지표는 제로(0)에 가까운 수준”이라면서 “이때가 군대에 다녀오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 청년 창업가의 경영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실제 대학 창업동아리 회원 180명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4.1)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4%는 주변에서 군 입대 때문에 부득이 기업을 정리하고 입대하는 등의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68.4%가 군 입대로 창업 준비 혹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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