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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국정원 날조”…검찰 질문에 ‘침묵’

이석기 “국정원 날조”…검찰 질문에 ‘침묵’

입력 2014-01-27 00:00
업데이트 2014-01-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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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7일 열린 재판에서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날조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신문을 거부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43차 공판에서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에 있던 이 의원을 증인석에 앉게 한 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검찰이 신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검사가 말문을 열기도 전에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원에 의해 날조됐으므로 답변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말한 뒤 검찰 질문에 침묵했다.

그는 “검찰은 사건 초기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때 현장에 있던 비서관과 당원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데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으로 이에 대한 항의의 뜻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8일 국정원의 이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모 비서관 등 5명에 대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는 이 재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다 영장 청구는 검찰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이 의원의 침묵에도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 현 정권과 미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이념에 따라 활동했나”,“국회를 혁명 완성의 교두보로 인식했나”,“북한 혁명가요를 불렀나” 등 준비한 200문항을 모두 질문했다.

한편 재판 시작 30여분 전부터 법원 앞에는 통합진보당 소속 40여명과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이 모여 각각 “무죄석방”과 “이석기 처형,통합진보당 해체”를 외치며 맞불 집회를 벌였다.

이 의원은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밝은 표정으로 한동근 피고인 등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이 이 의원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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