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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필용 사건’ 연루 준장 배상액 너무 많다”

대법 “’윤필용 사건’ 연루 준장 배상액 너무 많다”

입력 2014-01-26 00:00
업데이트 2014-01-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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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성배(82) 전 준장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산정한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 전 준장과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8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발전해 윤 전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횡령과 수뢰 혐의 등으로 숙청된 사건이다.

당시 보통군법회의는 윤 전 소장과 육군본부 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등 장성 3명과 장교 10명에게 모반죄가 아닌 횡령, 수뢰, 군무이탈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15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준장은 2009년 재심을 통해 36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김 전 준장과 가족들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고문·협박을 통해 허위자백을 유도하는 등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점을 인정받아 4억1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2011년 항소심은 배상액을 배로 올려 국가가 8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위법이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 내부 세력다툼에서 발생한 윤필용 사건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이른바 ‘과거사 사건’보다는 불법 행위의 위법성이 크지 않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다른 과거사 사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은 1년 정도 복역하다 가석방됐고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아 이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윤필용 사건의 다른 피해자보다 배상액을 더 많이 인정했다”며 “이는 형평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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