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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조희대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양승태 대법원장, 조희대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입력 2014-01-25 00:00
업데이트 2014-01-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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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경력 정통법관…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 요청하면 청문회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3월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56·〃 13기) 대구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5일 임명 제청했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조 법원장을 포함한 5명의 후보를 선정해 양 대법관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동의 투표가 통과되면 박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임명제청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등 제반 일정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임명동의안의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다.

대법원은 “설 연휴도 임박해 더 이상 임명제청을 늦출 수 없어 부득이 토요일인 오늘 임명제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영철, 양창수 대법관도 각각 토요일에 임명 제청이 됐었다.

조 후보자는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이론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에는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원칙론자’이자 ‘딸깍발이형 법관’으로 통한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과 건강,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아직 절차가 남아있어 소감이나 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청문회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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