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관광경찰’ 출범 100일… 주업무는 외국인 길 안내?

‘관광경찰’ 출범 100일… 주업무는 외국인 길 안내?

입력 2014-01-23 00:00
업데이트 2014-01-23 03: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불법행위 적발 132건에 그쳐

관광지 범죄 예방과 외국인 대상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101명으로 구성된 ‘관광경찰’이 출범한 지 23일로 100일을 맞지만 이들의 역할이 외국인 관광객의 길 안내에 그치고 있어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관광경찰이 출범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20일까지 관광불편신고센터(1330)에 접수된 내·외국인 관광객 불편 사항은 2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3%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청과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100일간 관광경찰의 활동 내역은 정보 제공 및 길 안내가 9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실·환불 등의 관광객 불편 사항 처리는 96건, 무자격 가이드 활동, 택시·콜밴의 불법 영업 행위, 상인들의 호객 행위 적발 등은 132건에 그쳤다. 관광경찰의 정체성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관광경찰 도입 논의는 수년 전부터 나왔으나 경찰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이었다. 서울 지역 경찰관 A씨는 “외국어 능력을 본다는 점 외에 기존 경찰과 차이가 없는데도 굳이 관광경찰이란 이름으로 편제를 만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광경찰의 정체성 혼란은 출범 전부터 예상됐다. 도입 과정에서 문체부와 경찰청 간 온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관광객들의 불편이나 민원을 해결해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찰청은 범죄 예방과 단속을 중점 업무로 삼겠다는 방침이었다.

경찰청은 올해 15억 5600만원의 예산을 관광경찰에 배정하고 부산과 인천에 각각 35명, 24명을 추가로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경찰과 관광가이드 업무의 절충이 아닌 관광경찰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1-23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