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전자공무원증 공무원 신분정보 유출 안됐다”

안행부 “전자공무원증 공무원 신분정보 유출 안됐다”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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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등 3만2천명 개인정보는 유출 가능성

안전행정부는 21일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전자공무원증에서 공무원 신분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금융권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에 이어 전자공무원증의 공무원 신분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2008년 도입된 전자공무원증에는 금융정보와 공무원신분정보가 삽입돼 있다. 전자공무원증은 현재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0만명이 사용 중이다.

안행부는 전자공무원증에 들어 있는 공무원의 주민번호, 소속기관과 부서, 혈액형 등의 공무원신분정보는 금융권이 아닌 조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또 전자공무원증에는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카드 기능만 탑재돼 개인정보 유출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진 신용카드 서버의 정보와 현금카드 서버의 정보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카드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만 제시하면 발급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작년 말 현재 53개 중앙행정기관 중 18개 기관만 전자공무원증에 현금카드 기능을 탑재했다. 이는 전체 50만 전자공무원증 중 10∼15%가량 된다.

안행부는 그러나 국민은행은 2010년 은행서버 분리 전까지 공동서버를 운영해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발급된 국방부 등 공무원증 3만2천여개에 들어 있는 현금카드 발급용 개인정보는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도 해당 현금카드가 공무원의 것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고 안행부는 덧붙였다.

김장호 안행부 복무담당관은 “정보유출 우려와 관련, 앞으로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증에 금융기능을 삭제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만약 지침을 개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무원증에 금융기능 삭제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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