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 유족에 국가 2억 배상”

“실미도 유족에 국가 2억 배상”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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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파견되기 위해 모집됐다가 희생된 공군 2325부대 209파견대(일명 실미도 부대)의 대원 유족들에게 정부가 2억 5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인겸)는 2010년 5월 19일 공군 실미도 부대 대원이었던 김모씨 등 3명의 유족 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억 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훈련의 위험성을 고지받지 못한 채 지원했고 훈련 중 인권을 침해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부대원이 사망한 지 10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34년이 지나도록 실미도 부대의 진상을 밝히지 않고 사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유족이 배상을 청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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