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즈비언 난민, 공개구혼에 추방 위기

레즈비언 난민, 공개구혼에 추방 위기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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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여성 항소심 패소 “여러 남성과 이메일 교환…동성애 진술 신빙성 부족”

여성 동성애자(레즈비언)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처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우간다 여성이 항소심에서 지는 바람에 출국당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성기문)는 우간다 여성 A(28)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 한국에 입국해 그해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동성애자이고 우간다 정부가 법률로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자신 때문에 화재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공포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A씨를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는 레즈비언이라는 성 정체성을 사유로 난민 인정을 받은 첫 사례였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과거 독신자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 구혼했고, 실제 여러 남성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성애자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A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A씨가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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