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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다가’ 처남 폭행당해 숨져

‘귀신 쫓다가’ 처남 폭행당해 숨져

입력 2014-01-16 00:00
업데이트 2014-01-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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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경찰서는 16일 퇴마의식 중에 처남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서모(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서씨는 15일 오후 6시 50분께 공주시 반포면 자신의 집에서 처남 이모(41·화물차 운전기사)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바닥에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이를 말리던 장모 남모(77)씨를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의 가족은 서씨가 며칠 전부터 혼잣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자, 기 치료에 관심이 많던 이씨를 불러 귀신을 쫓는 이른바 퇴마의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 가족은 경찰에서 “이씨가 서씨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고 주문을 외우는 등 퇴마의식을 진행하던 중 서씨가 갑자기 거울을 집어던지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더니 이씨를 폭행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그러나 서씨가 범행 경위를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이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서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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