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방통위, 개인정보 불법수집 적발하고도 과징금 못물려

방통위, 개인정보 불법수집 적발하고도 과징금 못물려

입력 2014-01-13 00:00
업데이트 2014-01-13 08: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적법 절차 준수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

방송통신위원회가 2천6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적발하고도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08~2012년 인터넷에 광고 팝업창을 띄워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천630만여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신상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이 중 1천340만여 명의 정보는 제휴 보험사에 넘기기도 했다.

방통위가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2억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근거와 산정 방식을 밝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행정 처분의 이유 등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처분을 당하는 쪽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인데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A사가 과징금과 함께 내려진 시정조치·공표명령까지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으나 2심은 과징금만 취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