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납치극’ 신고에 경찰차 풀었더니…불륜남녀 해프닝

‘납치극’ 신고에 경찰차 풀었더니…불륜남녀 해프닝

입력 2014-01-13 00:00
업데이트 2014-01-13 15: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0대 공무원,내연녀 감금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11일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112 신고전화로 다급한 여성의 목소리가 전해왔다.

“납치당해 차에 탄 채로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어요. 내려달라고 애원해도 안 내려줍니다. 차량번호는 ○○○○”

경찰은 곧바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해당 차량을 찾아냈다. 차는 성수대교를 넘어 성동구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순찰차 30여대와 형사들이 긴급 배치됐다.

차량은 신고 접수 40분 만에 성동구 금호사거리에서 경찰의 검문검색에 붙잡혔다. 차안에서는 50대 공무원 A씨와 그의 내연녀 B씨가 타고 있었다.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테니스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됐다. 이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언제부턴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별을 요구했다. 빌린 돈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갚지 않은 상태였다.

“빌린 돈을 갚기 전에는 헤어질 수 없으니 교외에 나가 얘기 좀 합시다.”

A씨는 11일 오후 3시 50분쯤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B씨를 만났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운 뒤 영동대교를 타고 올림픽대로로 달렸다. B씨는 “차에서 내려달라”며 몸부림을 치다가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0㎞를 달리다 올림픽대로에서 B씨를 내려줬지만 도로 한가운데서 마땅히 오갈 곳이 없던 B씨를 다시 태우고 한강을 건너 성동구 금호동으로 들어왔다가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경찰에서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냐”고 호소했고 결국 A씨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귀가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A씨를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납치·감금 신고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전 경찰에 비상이 걸려서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 내연 관계인 남녀의 다툼이었다”면서 “B씨가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허무맹랑한 신고는 아니었지만 A씨에게 감금죄를 적용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