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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대량 파면’ 불가피할 듯

철도노조 ‘대량 파면’ 불가피할 듯

입력 2014-01-10 00:00
업데이트 201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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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4명 첫 징계위… 대부분 파면·해임 의결

최장기 파업을 주도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량 파면’이라는 초강경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코레일은 9일 ‘12·9 파업’ 가담자 중 핵심 노조 간부 14명에 대한 첫 비공개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부분 ‘배제징계(파면 또는 해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에는 13명이 검경의 수배와 구속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가운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나머지 1명은 오후에 직접 출석했다.

10일에는 또 다른 노조 간부 11명에 대한 징계위가 열린다. 1차 징계(25명) 결과는 내부 행정 절차를 거쳐 13일쯤 개인에게 통보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쟁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위 불출석 방침을 전했지만 코레일은 궐석징계를 강행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개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은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 파업이고, 징계위는 중징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원칙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개인별 배정 시간이 30분에 불과해 충분한 소명이 불가능하다. 결과를 정해 놓고 형식적 절차만 밟는 과도한 징계”라며 반발했다. 징계위의 첫 결정 수위를 고려할 때 파면 조치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코레일은 28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모두 142명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으로 직위해제된 노조원 8797명 중 현재까지 해제가 풀리지 않은 482명이 중징계 대상이다. 이 중 고소·고발자가 202명에 달해 2009년 ‘11·26 파업’ 당시 배제징계(파면 20명·해임 149명) 수위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확대쟁대위에서 주 1회 민영화 저지 선전 및 민주노총 총파업과 촛불시국문화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또 철도 파업을 계기로 대정부 투쟁에 나선 민주노총은 9일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2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어 오는 18일 3차 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 퇴진’과 ‘철도 민영화 저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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