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중앙대가 인권·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위 진정

“중앙대가 인권·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위 진정

입력 2014-01-09 00:00
업데이트 2014-01-09 14: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앙대가 청소노동자의 인권과 학생의 표현 자유를 침해했다며 공공운수노조가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로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중앙대학교 국가인권위 진정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중앙대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로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중앙대학교 국가인권위 진정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중앙대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와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대는 노동자와 학생에게 자행해온 인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대는 외부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콧노래도 부르지 마라’, ‘휴게실 소파에서 쉬지마라’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또 총장 명의로 작성된 학교 게시물에서는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쟁의행위가 자주 발생해 비용을 줄일 수 없다’고 써 사회적 뭇매를 맞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행정지원처 명의의 게시글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학내 대자보에 대해 ‘그동안 학교가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질 것이 우려스러워 승인을 받지 않은 게시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표현의 자유를 겁박했다”고 강조했다.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최근 중앙대가 외부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청소노동자의 잡담, 콧노래, 소파에서의 휴식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