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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1억 비자금’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 기소

檢 ‘101억 비자금’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 기소

입력 2014-01-09 00:00
업데이트 2014-01-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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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내 카지노비 등에 사용 혐의…위장거래·허위급여 등 분식회계

현대그룹 경영에 부당 개입해 이권을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황두연(51) ISMG코리아 대표가 결국 개인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황의수 부장검사)는 9일 개인적 용도로 회삿돈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로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국내외 회사 13곳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101억6천800여만원의 자금을 임의로 빼돌려 생활비와 카지노 게임비 등 각종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삿돈을 빼낼 때에는 계열사 간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가장 거래’와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가장 급여’ 방식 등 전형적인 분식회계·비자금 운용 수법이 동원됐다.

황씨는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업상 알게 된 지인을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 장부를 만들어 급여를 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 8개 회사의 자금 16억9천400여만원을 빼냈다.

또 카지노 게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실제로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면서도 위장거래 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3개사 회삿돈 46억3천840여만원을 횡령했다.

가장 거래 업체를 통해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는 수법도 사용됐다.

아울러 황씨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회사들도 활용해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미국 내 5개 회사의 자금 333만3천195달러(한화 38억3천550여만원)를 인출해 임의로 사용했다.

현대그룹 경영권 개입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경영 개입 의혹의 경우 불법 사항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그룹 오너와의 친분 관계나 거래 경위, ‘경영에 부당 개입한 것인지 컨설팅을 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위탁 업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출자자 대출·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어긴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출을 받은 4개사가 황씨가 운영했거나, 황씨 회사의 대주주·임원이 운영하는 회사로는 볼 수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밖에 현대증권이 현대저축은행(옛 대영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을 제3자에 넘긴 배임 의혹과 현대그룹 종합연수원 건설 과정의 비자금 조성 의혹, 현대그룹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의혹 등에서도 모두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횡령 범행의 피해 업체가 대부분 황씨의 1인 회사이거나 본인 또는 처가 만든 회사인 점, 횡령액 중 수십억원이 변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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