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호랑이 탈출’ 책임 대공원에 변호사 지원

서울시, ‘호랑이 탈출’ 책임 대공원에 변호사 지원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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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등 반발우려에도, 市 “고심했지만 법적으로 타당”

서울시는 고심 끝에 ‘호랑이 탈출’ 사고로 형사입건된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등 관리책임자 4명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시베리아 호랑이 ‘로스토프’가 열린 내실 문을 열고 탈출해 사육사 심모(52)씨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심씨가 시 직원이라는 점 때문에 유가족 등의 반발을 우려해 같은 시 직원인 형사입건자 4명에 대한 변호사 지원을 주저해왔으나 결국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은 6차례 현장 조사와 11명의 참고인 조사를 거쳐 이번 사건이 대공원의 안전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로 결론짓고 지난달 5일 동물원장, 당직과장, 주무과장, 총괄주무관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그러자 서울대공원 측은 서울시에 이들 4명에 대한 변호사 선임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를 계기로 시 내부에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고 피해자 역시 시 직원이라는 점에서 대해 변호사 선임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논의 끝에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변호사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지난 3일 서울시 법률고문 1명을 선임토록 했다.

소송사무처리규칙은 직무 관련성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수사 종결 때까지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법무담당관은 “해당 직원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조직 안정성을 높이고 사기를 북돋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형사사건 17건과 민사사건 5건 등 모두 22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해왔다. 이 중 서울시장이 당사자인 사건은 12건, 직무 관련 공무원이 당사자인 사건은 1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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