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PC방서 50여일 무전취식…220만원 외상한 30대女

PC방서 50여일 무전취식…220만원 외상한 30대女

입력 2014-01-07 00:00
업데이트 2014-01-07 14: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PC방에서 50여일 동안 220여만원어치의 외상을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7일 사기 혐의로 A(여·3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지난 2일까지 안동 시내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음식값과 게임비 등 모두 220여 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주인 B(31)씨가 돈을 내라고 요구하면 “오빠나 친구가 가져올 것”이라고 속이고 게임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4년부터 경기도 수원 등 각지의 PC방을 돌며 게임을 하면서 돈을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무전 취식해 46차례에 걸쳐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