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폭행 혐의’ 주한미군 소령 무죄 선고

‘성폭행 혐의’ 주한미군 소령 무죄 선고

입력 2014-01-06 00:00
업데이트 2014-01-0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약혼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영관급 장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강간·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다른 증거를 종합해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피고인과 집착·애증의 관계를 유지했고,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게 성관계가 그립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해·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증거로 낸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A씨는 2011년 저항하는 약혼녀를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그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