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가스 연체료 대폭 낮춰…”전국 최저수준”

서울시 도시가스 연체료 대폭 낮춰…”전국 최저수준”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08: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도 도입

연말 가스요금이 기습 인상된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연체 가산금을 대폭 완화했다.

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도 도입됐다.

서울시는 공급업체인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강남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선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요금 연체 가산금은 지난해 ‘연간 최대 10%’에서 올해 ‘연간 최대 4%’로 크게 낮아졌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연체 가산금은 연간 85억원에서 34억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작년까지는 연간 약 18만 세대가 부담한 ‘해제 조치비용’ 2천200원은 아예 폐지됐다. 해제 조치비용이란 요금 연체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가 재공급을 요청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다.

가스회사가 요금 체납 등을 이유로 가스공급을 중단할 때에는 5일 전에 사유와 예정일을 통지하도록 해 겨울철에 갑작스럽게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시는 또 주택용에 한해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로 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의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 주택에 한해 요금 체납에 대비한 요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의무 폐지 ▲ 과다납부 요금 환급 이자율 현실화 ▲ 사용자 과실이 아닌 가스누출 때 요금 감면 ▲ 부당한 공급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등도 새 공급 규정에 포함됐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새로 적용되는 연체 가산금은 전국 최저수준”이라며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연체 가산금 부담이 줄고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는 등 요금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항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