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울대 첫 총장 선출에 ‘룰 세팅’ 기선잡기

법인 서울대 첫 총장 선출에 ‘룰 세팅’ 기선잡기

입력 2013-12-22 00:00
업데이트 2013-1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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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제 전환 후 이사회와 평의원회 갈등 본격화

이달 28일로 법인 전환 2년을 맞는 서울대가 현임 총장 임기종료 8개월을 앞두고 들썩이고 있다.

법인화로 총장 선출 방식이 간선제로 바뀌었지만, 관련 규정이 촘촘하지 못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교수들이 중심이 된 평의원회가 권한이 너무 센 이사회의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이사회가 난색을 보인다.

◇직선제→간선제…규정에 ‘빈틈’ 많아

현 오연천 총장은 내년 7월 19일로 임기가 종료된다. 후임은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3명의 후보를 뽑으면 이사회는 그 가운데 1명을 선출하고 교육부 장관이 제청,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총추위는 총장 임기만료 5개월 전에 꾸려져야 한다.

22일 서울대 법인화법과 정관에 따르면 총추위는 이사회와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30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가 3분의 1인 최대 10명을 추천할 수 있고, 나머지 인사는 평의원회에서 추천한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평의원회가 유리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사회는 현임 총장을 비롯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차관 등 당연직 인사 5명 이외에 선임된 외부 인사 10명을 더해 15명으로 짜여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인 반면 서울대 교수와 교직원 50여명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는 각각 견해가 다른 ‘모래알’ 구조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회가 가진 ‘3분의 1’ 총추위 추천권은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게 평의원회의 설명이다. 이사회가 총장까지 뽑는 ‘자기 선출’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교수는 이사회의 총추위 추천인 수를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냈지만, 평의원회는 의견을 절충해 3명으로 조정, 제시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지난 2일 회의에서 평의원회의 제안에 난색을 보였다.

이사회는 총장 직선제의 폐해를 막으려면 이사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현 정관 규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내일 열릴 이사회가 고비가 될 듯

지난 12일 평의원회 박종근 전 의장이 “평의원회의 의견을 이사회에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도 논란거리다.

박 전 의장의 행보를 두고 의견은 엇갈린다. “교수와 교직원의 중지를 모아 이사회에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해석이 있지만, 차기 총장의 뜻을 둔 박 전 의장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물러난 것이라는 의혹의 눈길도 있다.

이런 가운데 법인 전환 후 처음으로 간선제 총장을 뽑는다는 점에서 ‘룰 세팅’의 중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어 보인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이번 논의는 앞으로 참고할 선례를 만드는 일이어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권한과도 직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교수는 “법인화 후 학내 자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정부 영향력이 크다”며 “이사회에 정부 추천 인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총장 선출 규정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신임 총장의 성향과 역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23일 열릴 이사회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의원회는 이사회가 ‘총추위 추천인수 3명’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과 함께 집단사퇴 등 집단행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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