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10분쯤 동구지역 한 모텔에서 자신과 동거 중인 여성의 딸 B(14)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B양은 수면제를 먹고 졸리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어머니에게 “삼촌이 모텔에 데려와 약을 먹이며 자라고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어머니 신고로 화를 면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2년 12월과 올 9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주로 오후 8시 이후부터 새벽시간대 모텔과 집 등에서 B양을 성추행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양에게 수면제를 비타민이라고 속여 두 알에서 많게는 아홉 알까지 먹게 했다. 경찰은 A씨가 잠이 든 B양의 몸을 더듬는 방법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수면제는 A씨가 수면유도용으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관련업종에 종사해 귀가시간이 늦던 B양의 어머니는 동거남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B양의 진술과 정황 등으로 미뤄볼 때 범행이 실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9일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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