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기술적 결함’ 소비자가 입증하라는 법

‘제품 기술적 결함’ 소비자가 입증하라는 법

입력 2013-12-12 00:00
업데이트 2013-12-1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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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도입 11년째

지난 7월 9일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소아마비 1급 장애인 노모(53·여)씨가 가족과 함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불이 날 만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노씨는 영문도 모른 채 놀란 가슴만 붙잡아야 했다.

방 한 칸을 완전히 태운 이 화재는 ‘원인 미상’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소방대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선풍기 모터의 연결 배선이 수상하다는 것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화재 감정을 요청한 결과 선풍기 연결 배선의 불량이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노씨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따라 해당 선풍기를 판매한 A사로부터 1000만원 안팎의 보상금을 받았다. 강서소방서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PL법상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6월 급발진 피해를 주장하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김모씨는 사고 원인이 제품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당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동승했던 일행 가운데 1명은 사망했다. 법원은 사고 직후 운전자의 신발이 가속페달 위에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PL법이 2002년 국내에 도입된 지 11년이 됐지만 소비자 보호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이 소비자의 입증 책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PL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문제는 소비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고 책임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 여부와 그 결함이 사고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제조물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과 복잡한 공정을 거치는 데다 이에 관한 정보를 제조업자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제조물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기업에 입증 책임을 묻거나 막대한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어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 소비자의 입증 책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PL법 일부 개정안이 김관영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개정안 초안이 완료된 상태”라면서 “내년 초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1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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