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아기시신 유기 사건’, 1년이 지나도록 오리무중

‘통영 아기시신 유기 사건’, 1년이 지나도록 오리무중

입력 2013-12-10 00:00
업데이트 2013-12-10 08: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남 통영에서 갓 태어난 남자 아이가 숨진 채 버려진 사건이 발생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 부검과 현장 탐문, 폐쇄회로(CC)TV 조회, 전단지 배포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수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뾰족한 단서를 찾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오후 2시 30분쯤 통영시 광도면에 위치한 한 식당 주변 화단에서 생후 3일정도 된 작은 남자아이의 시신이 수건과 옷에 싸인 채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발견됐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지만 부검 단계부터 쉽지 않았다. 우선 사망 추정 시각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이 아이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났고, 사망 원인은 질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유럽 계열 DNA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시신이 발견된 식당 근처에는 공단이 몰려있어 외지인이 많이 드나든다는 점도 수사 진행을 더디게 했다.

경찰은 결국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월 19일부터 공개수사로 전환해 포상금을 걸고 전단지를 배포했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폐쇄회로(CC)TV와 인근에 주차됐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도 모조리 조회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또 아이의 시신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재킷·티셔츠의 판매처를 확인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끝내 누가 샀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이후 사건에 대한 관심도 사그라들어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제보도 없어 경찰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되는 단서가 없는 상황이라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