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하기 전 숙려 의무화

자퇴하기 전 숙려 의무화

입력 2013-11-28 00:00
업데이트 201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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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명 육박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대책

지난해 기준 7만명에 육박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정부가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27일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 대응을 담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중단 실태를 살펴보면 지난해 약 6만 8000명이 학업을 중단해 학업중단율은 1.01%로 추산된다. 미국의 7.4%, 독일 6.5%, 일본 1.3%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학업중단율은 낮지만 근로소득 감소 등으로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업중단 원인은 초·중학교는 해외 출국, 고등학교는 가정 및 학교부적응이 대부분이다.

여가부와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일단 학생이 5일 이상 이유 없이 학교를 결석하면 학교는 즉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학생의 부적응 상황 등을 보고받은 교육청은 학업복귀를 지원하는 ‘희망 손잡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학업 복귀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검정고시 과정, 방송통신 중·고교 등을 활용해 학업을 돕는다.

시범 운영 중인 학업중단숙려제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간 상담, 여행, 인성·체험 프로그램, 대안교육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학교 안에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대안교실도 확대된다. 33개 학교에서 대안교실의 모든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1263개 학교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미국에서 학업중단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된 직업교육이 활성화된다.

학생들은 학교에 학적을 두고 전문대학, 청소년단체 등의 사회적 기관에서 제과제빵·조리, 피부미용 등 적성에 맞는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내년에는 250개 기관에서 9278명의 학생이 정규 학교교육 외에 특기적성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또 2016년까지 교육청이 설립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민관 협업형 대안학교를 14곳 신설하는 것이 추진된다.

가정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을 하고, 군 장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부모의 교육적 방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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