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인애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25일 오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을, 박시연과 이승연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투약량이 상당했다며 이전부터 의존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의존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향정 지정 이후 투약량이 충분히 의존성을 불러 일으킬 정도의 양이라고 판단했다.
또 프로포폴 오남용에 대해 인식했지만 이를 묵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유명 연예인으로서 책임이 있지만 재판부는 병원 외 장소에서 시술과 투약이 이뤄진 것이 아니며 항상 시술이 뒤따른 점, 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약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무형적 손해와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게 각각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장미인애 550만원, 이승연 405만원, 박시연 37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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