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행패’ 명문대 법대 출신 30대 구속

‘술만 마시면 행패’ 명문대 법대 출신 30대 구속

입력 2013-11-16 00:00
수정 2013-11-16 14: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관악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때린 혐의(업무방해·폭행)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1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술집에서 쫓겨나자 약 1시간 뒤 일을 마치고 가게를 나선 술집 종업원 정모(21)씨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폭행 등 전과 15범인 김씨는 명문대 법대 출신으로 여러 차례 사법시험에 도전했지만 낙방하자 술을 자주 마셨으며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 9월에도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된 적이 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