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女주유원 성추행한 운전사 징역 8개월 선고

20살 女주유원 성추행한 운전사 징역 8개월 선고

입력 2013-11-09 00:00
수정 2013-11-09 14: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형사3단독(김태규 판사)은 9일 주유소에서 여자 주유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58·운전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의 한 가스충전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는 A(20·여)씨의 가슴을 2∼3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A씨를 남자로 알고 어깨를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팔 티셔츠에 모자를 눌러쓰고 있어 얼핏 남성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만 증거에 의하면 신체적 접촉을 당한 부위가 가슴으로 인정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 충분히 여성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권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