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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에도 끝나지 않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싸움

승소에도 끝나지 않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싸움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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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소송 14년 만의 승소에 ‘만세 삼창’

“국격 회복 시작!”

1일 한·일 양국 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인지 14년여 만에 국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재판을 마치고 감격에 겨워 외쳤다. 만세 삼창도 이어졌다.

외면에 가까운 정부의 무관심에 의지할 곳이라고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밖에 없던 할머니들이었지만 이날만은 외롭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 12부 이종광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어서야 선고를 하게 돼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할머니들을 보듬었다.

이 부장판사는 “정부가 외면하는 동안 이 자리까지 온 데는 시민단체와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의 힘이 컸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이제라도 강제 징용 피해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양국 시민과 정부 사이의 응어리진 감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정 안팎에는 국내 신문, 방송사는 물론 상당수 일본 언론도 모습을 드러내 취재 열기를 더했다.

시민모임의 기자회견에는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관계자들과 대한변호사협회도 함께 해 기쁨을 나눴다.

1999년 3월 1일 일본 법원에 처음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외롭게 일본을 오가며 패소 판결이 확정될 때 분루를 삼켜야 했지만 오늘만은 실컷 눈물 흘려도 좋다고 시민모임 관계자들은 서로 다독였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지난 7월 서울고법, 부산고법 판결에 이어 세 번째다.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배상액 기준으로는 가장 많다.

피해자들이 당시 만 13~14세의 여성이었고, 강제 노동 기간도 비교적 길었기 때문이다.

원고 중 한 명인 양금덕(82) 할머니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겼다는 게 중요하다”며 “모든 시민의 승리”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할머니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른 소송 전례에 비춰 미쓰비시 측은 이번 판결에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고려, 시민모임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의 승복과 배상, 양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정의 회복이 더딘 데는 한국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상처 중 하나는 ‘우리를 보호해 줄 정부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피해자들의 처지는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데 정부는 (피해 보상을)한가한 일로 보느냐”며 “삼권분립 법치국가에서 사법부 결정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것인지, 말 못할 불편이 있는지,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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