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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경설’ 유포자 선처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TV조선 조정린은?

‘파경설’ 유포자 선처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TV조선 조정린은?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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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황수경 황수경 KBS 아나운서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파경설 구속 2명 선처 당부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지난 31일 악의적 ‘파경설’을 퍼뜨렸다가 구속 기소된 2명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다.

황수경 아나운서와 남편인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구속 기소된 두 분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밝혀와서 오늘 오후 저희 부부 명의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황수경·최윤수 부부는 “비록 저희 부부에게 몹쓸 짓을 하였지만, 구속된 분들 또한 그 가족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자 오빠이기에 용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현재 심정을 토로했다.

황수경·최윤수 부부는 또 “누군가 악의적으로 꾸며낸 허위 정보가 진실의 탈을 쓴 채 SNS,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됨으로 인해 저희 부부가 받은 고통을 더 이상 다른 분들은 겪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23일 황수경·최윤수 부부의 파경설 등 악성 루머를 담은 ‘증권가 찌라시’를 인터넷과 SNS에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모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와 인터넷 블로거 홍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인 황 아나운서 부부가 가해자들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공소 기각 또는 선고유예 등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황수경 부부는 ‘파경설’을 보도한 TV조선과 관련, 조정린 기자와 TV조선 보도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하며 5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황수경 부부는 TV조선과 조정린 기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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