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자유총연맹 공금 1억 유용 추가 적발

자유총연맹 공금 1억 유용 추가 적발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안전행정부 특별감사 실시… 입찰공사 부당 수의계약도

박창달 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등 임직원이 1억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7월 1~19일 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국고보조금 1억 3800만원을 안행부 승인 없이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불법 및 내부 규정 위반 사례 3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이 지난 3월 국고보조금 1억 3815만원을 횡령, 유용한 사실을 적발한 데 이어 부정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현재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 3명이 불구속 입건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안행부는 박 전 회장 등 임직원 5명이 자유총연맹의 공금을 모아놓은 예수금 계좌에서 14차례에 걸쳐 2억 6000여만원을 유용해 병원비 등으로 쓴 사실을 적발했다. 또 박 전 회장은 예수금으로 자신의 소득세 861만원을 납부하는 등 1억 2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뒤 본래 계좌에 돌려놓기도 했다. 또 명예직 회장임에도 활동비 명목으로 월 900만~1100만원씩 5년간 5억 75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안행부는 자유총연맹의 예산 낭비 사례와 부당 수의계약, 인사 규정 위반 등도 함께 적발했다.

안행부는 자유총연맹이 1억원 이상 경쟁입찰 대상 공사 3건을 수의계약하는 방법으로 단가와 시장 조사 없이 홍보용 물품 구매에 1568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2009년에는 퇴직한 직원이 7명이었는데 33명이나 채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직원 2명을 직위 해제하기도 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1-01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