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수경 아나운서-최윤수 검사 ‘파경설’ 유포자에 구속영장

檢, 황수경 아나운서-최윤수 검사 ‘파경설’ 유포자에 구속영장

입력 2013-10-10 00:00
업데이트 2013-10-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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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황수경
검찰이 최윤수(사법연수원 22기)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 악성루머를 유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P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 8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10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P씨가 루머를 주변에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파경설을 입수한 경위와 주변에 유포한 과정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파경설을 당사자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최 차장검사 부부는 이날 “우리 부부와 관련된 파경설 악성루머의 작성·유포에 가담한 자들을 밝혀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률대리인인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파경설 악성루머는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이고 피해자 부부는 아무런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파경설이 최초 유포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주변에서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사실을 알렸지만 수사의뢰 시점부터 40일이 넘도록 누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들은 “누가 어떤 의도로, 왜 이같은 허위사실을 만들고 퍼뜨렸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사람이 누구이든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방송국에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기일이 오는 30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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