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끼리 고소…6년 전 소송사기행각 ‘들통’

공범끼리 고소…6년 전 소송사기행각 ‘들통’

입력 2013-10-08 00:00
업데이트 2013-10-08 16: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약속한 사례금을 받지 못한 사기범이 공범을 고소해 6년 전 소송사기 행각이 들통났다.

창원지검 형사 제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민사소송 과정에 위증과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법원을 속여 3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사기, 위증)로 조모(56)씨를 구속기소하고 배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씨는 2007년 사업 관계로 알고 지내는 장모(56)씨에게 1억원 상당의 채무를 안고 있었다.

장 씨는 장기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조 씨를 상대로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에서 압류 통보를 받은 조 씨는 청구이의 소송으로 맞섰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 씨는 지인인 배모(60)씨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빌린 돈을 갚은 것 처럼 위증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 씨는 승소하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배 씨는 흔쾌히 허락했다.

배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도 증인으로 나와 조 씨가 4천여만원을 갚았다고 위증했고 1천만원짜리 허위 영수증 4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009년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5천여만원을 갚도록 판결했다.

이자 등을 제외하면 이들은 소송사기 행각으로 3천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조 씨는 애초 약속한 3천여만원을 배 씨에게 주지 않았다.

배 씨는 수년간 요구에도 사례금을 주지 않는 조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 수사관에 의해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