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사례금을 받지 못한 사기범이 공범을 고소해 6년 전 소송사기 행각이 들통났다.
창원지검 형사 제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민사소송 과정에 위증과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법원을 속여 3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사기, 위증)로 조모(56)씨를 구속기소하고 배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씨는 2007년 사업 관계로 알고 지내는 장모(56)씨에게 1억원 상당의 채무를 안고 있었다.
장 씨는 장기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조 씨를 상대로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에서 압류 통보를 받은 조 씨는 청구이의 소송으로 맞섰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 씨는 지인인 배모(60)씨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빌린 돈을 갚은 것 처럼 위증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 씨는 승소하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배 씨는 흔쾌히 허락했다.
배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도 증인으로 나와 조 씨가 4천여만원을 갚았다고 위증했고 1천만원짜리 허위 영수증 4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009년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5천여만원을 갚도록 판결했다.
이자 등을 제외하면 이들은 소송사기 행각으로 3천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조 씨는 애초 약속한 3천여만원을 배 씨에게 주지 않았다.
배 씨는 수년간 요구에도 사례금을 주지 않는 조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 수사관에 의해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
연합뉴스
창원지검 형사 제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민사소송 과정에 위증과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법원을 속여 3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사기, 위증)로 조모(56)씨를 구속기소하고 배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씨는 2007년 사업 관계로 알고 지내는 장모(56)씨에게 1억원 상당의 채무를 안고 있었다.
장 씨는 장기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조 씨를 상대로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에서 압류 통보를 받은 조 씨는 청구이의 소송으로 맞섰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 씨는 지인인 배모(60)씨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빌린 돈을 갚은 것 처럼 위증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 씨는 승소하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배 씨는 흔쾌히 허락했다.
배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도 증인으로 나와 조 씨가 4천여만원을 갚았다고 위증했고 1천만원짜리 허위 영수증 4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009년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5천여만원을 갚도록 판결했다.
이자 등을 제외하면 이들은 소송사기 행각으로 3천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조 씨는 애초 약속한 3천여만원을 배 씨에게 주지 않았다.
배 씨는 수년간 요구에도 사례금을 주지 않는 조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 수사관에 의해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