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서울 외곽순환로 전 구간 유료화 추진 논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전 구간이 유료화될 것으로 보여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6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가운데 송파나들목~강일나들목, 남양주나들목~퇴계원나들목, 일산나들목~김포나들목, 노오지분기점~시흥나들목, 학의분기점~안현분기점 등 5개 구간 64㎞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로공사 관계자는 “무료 구간에 차량이 몰려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어떤 곳은 유료이고 어떤 곳은 무료이다 보니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유료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현재 성남, 청계, 구리, 김포, 시흥 등 5개 영업소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지난해 걷은 통행료는 약 2000억원이다. 무료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40만대로 유료 구간 차량의 절반 수준이다. 도로공사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전 구간 유료화를 추진하더라도 경차나 장애인 차량, 출퇴근 차량 등의 통행료를 할인하는 현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경인선과 경부선 등 전국 고속도로 4곳의 통행료 누적 수입이 건설유지비보다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부선과 경인선, 남해 제2지선, 울산선 등 4개 도로의 건설유지비는 모두 14조 8431억원이 들었지만 통행료 수입은 17조 4591억원으로 2조 6160억원이 많았다.
도로공사의 통행료 초과 징수는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경인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 등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은 투자비 회수가 끝났는데도 통행료를 걷는 것에 반발하며 무료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를 모두 하나로 간주해 요금을 징수하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10-0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