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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살인’ 피의자, 부인자살 뒤늦게 알고 눈물

‘모자 살인’ 피의자, 부인자살 뒤늦게 알고 눈물

입력 2013-10-01 00:00
업데이트 2013-10-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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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존속살해 등 혐의로 피의자 검찰 송치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의자 정모(29)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부인의 자살 소식을 뒤늦게 경찰관에게서 듣고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정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씨의 부인 김모(29)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윤정기 남부서 형사과장은 “이미 자살한 부인 김씨도 정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 모친 김모(58)씨의 집에서 김씨와 대화하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퇴근 후 모친의 집에 온 형 정모(32)씨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모친을 살해한 후 눈을 차마 볼 수 없어 청테이프로 어머니의 눈을 가렸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부인 김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각각 모친과 형의 시신을 유기했다. 특히 정씨는 형의 시신을 토막 내 비밀봉지 3개에 담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 정씨의 시신이 매장된 곳에서는 살해 당시 사용한 밧줄이 함께 발견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선에서 모친의 시신을 유기할 당시 시신이 담긴 가방이 무거워 부인과 함께 차량 트렁크에서 꺼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또 “지난 7월 중순께부터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재산을 상속받고자 부인과 범행을 모의했다”며 “시신 훼손 방법은 부인이 알려줬다”고 자백했다.

남편과 함께 공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던 차남 부인은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인은 담당 경찰관을 강하게 비난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겼다.

정씨는 부인의 자살소식을 뒤늦게 경찰관에게서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은 것 아니냐. 지켜줬어야 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씨가 지난 8월 경찰의 강압수사를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을 어제 자진해서 취하했다”고 말했다.

한편 어머니 김씨와 장남은 지난 8월 13일 인천에서 실종됐다가 40일 만인 지난달 23일 강원 정선, 24일 경북 울진에서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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