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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국새’ 만들고 남은 금 1.2㎏ 주인은

’가짜 국새’ 만들고 남은 금 1.2㎏ 주인은

입력 2013-10-01 00:00
업데이트 2013-10-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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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조건 따라 금 찌꺼기도 국가 소유”

‘국새 사기’ 사건 당시 엉터리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놓고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가마에 붙어있는 금 찌꺼기까지 모두 국가 소유라고 판결했다.

제4대 국새제작단장을 맡았던 민홍규(59)씨가 만든 국새는 폐기됐다. 전통 방식이 아닌 현대식 기법으로 제작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국새의 봉황 턱 부분에 자신의 성씨 ‘민(閔)’자를 새겨넣기도 했다.

문제는 남은 금 재료 때문에 불거졌다.

경찰은 2010년 국새 의혹을 수사하면서 민씨가 국새 제작용 금 1.2㎏(320돈)을 유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금 600g이 포함된 ‘물대’도 수사 대상이었다. 물대는 주물의 밀도를 일정하게 맞추는 데 필요한 도구다.

경찰은 물대를 비롯해 용로에 붙어있던 합금과 금 찌꺼기 등을 압수했다. 그러나 단순한 정산의무 불이행으로 볼 소지도 있다고 보고 결국 횡령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민씨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들 압수물은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몰수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 경찰에서 압수물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소유권자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

결국 정부는 이들 압수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겠다며 민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씨는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대리인을 선임하며 소유권을 적극 주장했다. 그는 국새를 제작하는 데 자신의 비용도 투입했다는 논리를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한영환 부장판사)는 “물대와 용로에 붙어 있던 합금, 도가니와 기타 찌꺼기 금 등 압수물 3점이 국가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작 완료 후 국새를 재현할 수 있는 재료 일체를 반납한다’는 당시 계약조건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민씨가 비용을 투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민씨는 단순히 노무만 제공했고 대가는 이미 계약금액으로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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