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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기원은 뻐끔뻐끔…왜 PC방만 잡나

당구장·기원은 뻐끔뻐끔…왜 PC방만 잡나

입력 2013-10-01 00:00
업데이트 2013-10-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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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씨 커지는 ‘전면 금연’ 형평성 논란

PC방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른바 PC방 금연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PC방 외에 당구장, 노래방, 기원 등에서는 여전히 흡연을 허용하고 있어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불고 있다. PC방 내 전면 금연 실시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등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는 PC방 업주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금연 구역 지정을 놓고 이해 당사자들의 논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전국의 모든 PC방은 넓이 및 별도의 금연방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금연 장소로 지정됐다.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흡연자는 벌금 10만원, 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보건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단속한다.

계도 기간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PC방 업주들은 영업 타격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경기 안양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최현욱(53)씨는 “당구장이나 노래방 등에서는 여전히 흡연이 자유로운데 PC방에서만 유독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그나마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이라 담배를 피워도 단속에 걸리지 않아 덜하지만 내년부터 손님 발길이 끊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인천 연수구의 PC방 사장인 오민수(44)씨도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많이 가는 당구장과 할아버지들이 자주 찾는 기원 등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면서 “PC방만 차별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앞서 PC방 업주와 관련 업계 회원들로 구성된 ‘범 PC방 생존권 연대’는 지난 6월 법 시행을 앞두고 “음식점과 커피숍 등은 전면 금연 유예기간을 2년으로 둔 것과 달리 PC방에 대한 전면 금연은 6개월의 계도기간 이후 바로 시행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같은 금연 구역 형평성 논란에 대해 관계당국은 “차츰 당구장 등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PC방 금연법 시행 당시 예외 조항을 달아 당구장도 전면 금연 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행을 미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내 금연을 점차 확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PC방 외에 다른 업종으로 금연 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것은 큰 방향에서 볼 때 맞다”면서 “금연 구역의 추가 지정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현장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오경락(39)씨는 “PC방이든 당구장이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을 무조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기보다 손님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업주들도 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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