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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운전기사에게 준 1억원 성격 대법원 판단은

박덕흠, 운전기사에게 준 1억원 성격 대법원 판단은

입력 2013-09-01 00:00
업데이트 2013-09-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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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거운동 대가” 당선무효형…2심선 “순수 퇴직금” 무죄검찰 “2심 재판부, 법리 오해” 상고…대법원 올 연말 ‘결론’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의 금배지 수성 여부가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 2심 재판부가 각각 유죄와 무죄라는 상반된 판단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릴지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1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제1부에서 최종 결심을 받게 됐다.

검찰은 기부행위와 매수·이해 유도 등 박 의원 관련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으로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항소심에서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 상고하지 않고 검찰의 상고로 치러지는 대법원 재판에 대비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선거법 관련 상고심이 상고 제기 이후 3개월 이내에 매듭지어진다는 점에서 연내 최종 결말이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 사실을 기초로 한 법률 적용의 적법성을 따지는 상고심에서도 1·2심과 마찬가지로 퇴직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원의 성격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을 맡은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운전 대가로 보이는 1천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천400만원은 특별공로금이나 퇴직위로금으로 볼 수 없다”며 기부행위로 판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전고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달 16일 “1억원이 퇴직위로금 등이 아니라면 결국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구민 1명(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지급,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단순한 ‘노무 대가’라고 주장한 박 의원의 손을 들어줘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친형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에게 박 의원이 건넨 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당시 총선을 도운데 대한 대가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친형 회사에 소속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박 의원을 위해 일했던 만큼 박 의원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원은 순수한 ‘퇴직위로금’으로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역 법조계도 ‘극과 극’의 선택을 한 1·2심의 판결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상고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지켜본 세간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의원직 유지 가능성에 안도의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객관적 정황을 무시한 정치적 해석이 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자 충북도당위원장인 박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에 따라 내년 충북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큰 이슈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4·11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퇴직한 운전기사 박모(57)씨에게 그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로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기부행위 및 매수·이해유도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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