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불출석 과태료’ 논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불출석 과태료’ 논란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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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배심원 선정기일에 불출석한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노갑식)는 지난 4월 26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시민 20명에게 과태료 30만∼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 통지를 받은 배심원·예비 배심원·배심원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이후 배심원 후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처음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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