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원세훈·김용판’ 증인선서 거부 비판

박원순, ‘원세훈·김용판’ 증인선서 거부 비판

입력 2013-08-19 00:00
수정 2013-08-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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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와 관련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국정을 책임졌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은 당당히 져야 한다. 상식과 진실이 있고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원이 북한과 외적의 침략 등 안보에 ‘올인’을 해야지 국내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빨리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고 정리한 뒤 민생에 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사회자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여전히 불가근불가원 관계냐’고 묻자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과거부터 친했고 그런 관계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낮은 수익률 탓에 서울시 경전철 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이 합류할 지가 의문이라는 지적에 “과거엔 고금리 시대였지만 지금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기업들이 수익은 낮아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선호한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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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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