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담합’ 대한항공 727억 지급키로

‘항공료 담합’ 대한항공 727억 지급키로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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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노선 집단소송 마무리

대한항공은 미주 노선 항공료 담합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에게 6500만 달러(약 727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한항공 측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 사이 미국에서 미국-한국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며“가격 담합 여부를 다투는 대신 소송을 원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종결짓고자 양측이 합의한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노선 항공료 짬짜미 재판 절차는 마무리됐다. 아시아나 항공은 2011년 2100만 달러 배상에 합의한 바 있다.

담합 추정 기간인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 미국에서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 개인당 배상금은 항공권 액수와 집단소송 참가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한 사항은 집단소송을 낸 승객 모임 홈페이지(koreanairpassengercase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현지 법원은 12월 2일 심리를 열어 합의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8-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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