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前서울청장, 청문회 대신 재판 출석

김용판 前서울청장, 청문회 대신 재판 출석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1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3일 첫 공판…권은희 수사과장 등 증인 채택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 수사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4일 국회 청문회 대신 법정에 출석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나왔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청문회와 겹쳐 어디에 출석할지 고민했지만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당연히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다소 이례적으로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1∼2차례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실제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유지상 사이버수사팀장, 김성수 지능범죄수사팀장 등 당시 수사팀 간부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30일 두 번째 공판부터 이들을 신문할 계획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댓글 의혹’에 대한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은폐·축소하도록 지시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수사결과 보도자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