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출신 원전 브로커 영장 청구

검찰, 국정원 출신 원전 브로커 영장 청구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국가정보원 출신 원전 브로커 윤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체포,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한국정수공업 고문인 윤씨는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 원전 브로커인 오희택(55·구속)씨로부터 한수원 전무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씨는 한국정수공업 이모(75) 회장에게 “한수원 전무를 회사에 유리한 사람으로 교체하려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로비해야 한다”면서 돈을 받아 윤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씨는 이에 대해 함구하고 이 회장도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윤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 “현재까지 최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씨의 구속여부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브로커 오씨는 한국정수공업 이 회장에게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를 수주하려면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로비자금을 요구, 80억원가량의 가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1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