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무상급식 비방’ 보수단체에 책임 묻겠다”

시민단체 “’무상급식 비방’ 보수단체에 책임 묻겠다”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1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비리 의혹을 제기한 보수단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총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무상급식을 저질·정치급식으로 몰아붙였고 한 서울시의원은 무상급식 기획자문위원들이 이권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며 “이 같은 악의적인 사실 왜곡과 비리의혹 제기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의 배후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급식업자들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지금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부모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는 등 투명한 시스템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보수 학부모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지난 6일 “학교 급식재료 유통을 담당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친환경유통센터와 배송업체 간 유착이 우려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